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청
충남문화의 해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자동차정기(종합)검사사전안내제운영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사전 안내제

본 제도는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 1개월 전에 검사 안내를 우편으로 통보하여 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예방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민원 시책입니다.

차종별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안내

차종별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안내 - 구분, 검사 유효기간 정보제공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2년(신조차 :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 :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차령이 2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경과된 경우 6월
기타자동차 차령이 5년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경과된 경우 6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조회

  • 위 사이트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