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는 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정기(종합) 검사 유효기간 1개월 전에 검사 안내를 우편으로 통보하여 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예방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민원 시책입니다.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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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신조차 :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 :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 차령이 2년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경과된 경우 | 6월 | |
기타자동차 | 차령이 5년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경과된 경우 |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