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필수 : 전체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의 지상층)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
면제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전체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건축주, 자기 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 제출서류, 유의사항 정보제공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건축주 서명 또는 기명날인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설계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위임장 1부
위임자 있는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절차
발주자(신청인)는 민원실을 통해 사용전검사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팀에서 사전도면검토를 시행합니다. 이때 정보통신팀 주관하에 현장검사를 하고, 시공상태 기술기준 부적합 시 재검사를 발주자에게 재요청합니다. 적합 시에는 발주자에게 필증교부를 통해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