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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분리수거안내

재활용분리수거안내 - 품목, 분리배출요령, 재활용이 되지않는 제품
품목 분리배출요령 재활용이 되지 않는 제품
종이류
  • 신문지는 1개월분 정도 모아 묶어서 배출
  • 우유팩 등은 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펴서 묶어 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류
  • 사진, 테이프
  • 스프링 등 이물질이 있는 책자
유리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사기류, 도자기
  • 거울, 전구, 판유리
  • 폐타일
캔, 고철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찌그려 부피를 줄여서 배출
  • 부탄가스용기는 구멍을 뚫어서 배출
페인트통, 폐유통 등 유해물질이 묻은 제품
플라스틱류
  • 페트병은 뚜껑제거 후 물로 헹구어 배출
  • 가급적 제품표면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
  • 카세트테잎, 욕조, 화장품병 등 혼합재질
  • 전화기, 다리미 등 가전제품
폐의류 묶어서 부피를 줄인 다음 젖지 않도록 맑은 날 배출 솜, 스폰지 등이 들어 있는 제품
스치로폼 이물질 제거 후 배출(가전제품 포장용 스티로폼은 판매자가 회수하여야 함) 컵라면 용기, 건축폐단열재, 코팅된 것
폐형광등
  • 일반 가정에서는 자루에 담아 겉에「폐형광등」이라고 표기하여 배출
  • 배출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출용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필름류 과자, 라면봉지 등 필름류 포장재는 분리배출 표시에 따라 모아서 묶거나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영농폐비닐 이물질 제거 후 마을단위 공동적치장에 배출 농업용 반사필름 등
농약빈병 잔류물질이 없도록 완전히 사용한 후 종류별(유리병, 플라스틱용기)로 분리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