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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 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신고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
예산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조례)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위반행위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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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경우 | 20만원 |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경우 | 20만원 |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 20만원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20만원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경우 | 10만원 |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경우 | 10만원 |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 | 10만원 |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 10만원 |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0만원 |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 10만원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10만원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 | 5만원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5만원 |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