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예산군청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소비생활센터

상담 및 피해구제

  •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분야
  • 생활·문화서비스 분야
  • 신용카드 분야
  • 공산품 및 자동차분야
  • 금융·증권·보험·의료분야
  • 임대차 등 법률분야

정보제공

상품의 가격과 안전하고 알뜰한 소비를 위해 정보를 제공

소비자 교육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이럴 때 도움을 드립니다.

  • 방문한 외판원에게 또는 공연장에서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입한 후 해약하려는 경우
  • TV홈쇼핑, 인터넷 등으로 상품을 구입하였는데 광고와 다르거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 판매처에서 해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한 해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 경품이나 설문조사등으로 유인하여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보내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 제공 또는 자격증 취득을 미끼로 등록비·교재비를 받아가고 해약을 회피하는 경우
  •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시 지나치게 많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타 구입한 상품이나 제공받은 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군 소비생활센터

041)335-3456 (예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