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예산군청
충남문화의 해

통합검색
인기 검색어

건축민원

건축허가

대상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단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축조하는 가설건축물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
비용 및 수수료
  • 건축허가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부표 참조
업무처리 절차
  • 01
    건축허가신청

    인터넷 세움터

  • 02
    건축법 및 구비서류 검토
  • 03
    관련법 협의
  • 04
    건축허가 통보
  • 05
    건축허가서 교부

건축신고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체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은 제외)
  • 전체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전체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