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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배려창구

사회적약자 배려(상담)창구

임산부를 비롯한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인 등 배려대상자가 민원실을 방문할때 순서에 상관없이 배려(상담)창구를 통해 민원서류를 먼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은 배려창구를 관내 전 12개 읍·변에 확대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회취약자 배려(상담)창구 이용방법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유아 동반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예산군청에 방문하면 청사안내 데스크의 배려창구에서 필요한 부서를 안내받을 수 있고,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민원실에 방문하면 민원 안내 도우미가 배려창구(통합민원 15번, 14번)로 안내해 일반 민원인보다 먼저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창구에는 시각장애인용 민원 편람(점자책), 확대경, 보청기, 필담 기구 등 민원 편의용품이 비치되어 민원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도 등 총 17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