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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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 군청 (재무과)에 신청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군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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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요금 무료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