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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의 해
예쁜곳이 산더미 2025-2026 충남·예산 방문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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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 -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활동 지원
  • 만 6세∼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인 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구간별 월 1,000~7,980천원
    • 특별지원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335~1,332천원(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본인부담금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제외):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 차등 부담
    • 활동지원급여: (1~15구간) 40~209.2천원
    • 특별지원급여 : 면제
읍·면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매월 18만원∼26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 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읍·면 신청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이 의미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취미,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및 자립지원, 부모의 돌봄부담 경감
    • 기본형(월132시간), 확장형(월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읍·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