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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 신청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지원, 초과시 본인부담금 40%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돌봄서비스 받는 가정 우선 지원)
  • 돌봄서비스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연 1,080시간 범위내 지원(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읍·면 신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
  •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장애유형 : 지적 ·자폐성 장애인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지원 (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군신청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 시 ·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수신기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공공주택 특별 분양알선
  •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장애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읍·면 신청
무료 법률구조 제도 실시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4급이하 등록장애인은 변호사 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