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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시책사업

민간기관 시책사업

민간기관 시책사업 -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제공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경증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전화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 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go.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 114)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수신료콜센터, 관할 한전지사 문의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에 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변호사비용만 지원하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http://www.klac.or.kr)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국내선 30% 할인(1588-2001)
  • 아시아나 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88-8000)
  •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3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66-3060)
  •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44-0080)
  •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및 기존 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599-1500)
  • 진에어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00-6200)
  •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1688-8686)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중증장애인 여객운임 50% 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 신청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가구 당 1회선)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3급)
  • 정액감면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 : http://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