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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중 예산 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행정재산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 예시) 청사, 도서관, 박물관, 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