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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다른 행정처분과의 관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4조(과징금)
  • 동법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부과주체

군수

부과대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

징수방법

  • 처분청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준용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청소년보호법 제4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 구분, 위반행위, 과징금액 정보제공
구분 위반행위 과징금액
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외국매체물 유통·소지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술·담배 판매금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환각물질, 약물 등
판매·대여 배포금지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고용금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호객행위 금지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풍기문란 행위금지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다류배달 금지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과징금 부과 절차

  • 01
    위반사항 적발

    자체단속, 경찰관서 등 적발통보

  • 02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포함

    시장 → 위반행위자

  • 03
    의견제출기회 부여

    시장 → 위반행위자

  • 04
    의견제출서

    서면, 인터넷, 정보통신 등

    위반행위자 → 시장

  • 05
    과징금 부과처분 자료작성

    위반내용 근거, 의견, 처분사항 등 종합(시장)

  • 06
    과징금 부과처분

    처분의 의유 제시

    시장 → 위반행위자

  • 07
    과징금 수입관리

    (수납, 독촉, 체집처분)시장

타법에 의한 행정처분

타법에 의한 행정처분 -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정보제공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청소년유흥접객원1) 고용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허용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청소년 출입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1) 술,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