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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대상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민원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사항
  • 공인중개자격증 사본 1부
  • 부동산중개업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 이수 확인증
  •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비용 및 수수료
  • 공인중개사 : 20,000원
  • 법인 : 30,000원
기타사항
  • 법인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개설등록하고자 하는 사무소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함
업무처리 절차
  • 01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02
    결격사유 확인
  • 03
    사무소 확인
  • 04
    등록통지
  • 05
    보증설정
  • 06
    등록필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