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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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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둘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 금융기관에서 전·월세 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

지원내용

다자녀 대출이자 지원내용 - 구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구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자격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무주택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가구(1주택 소유가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대출한도 : 전세(1억원 이내), 월세(5천만원 이내)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제외
대출이자 : 4.5% 이내 전액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지원기간 2년 2년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담당자 이메일(pgs0815@korea.kr) 접수
  • 지원대상자 발표 : 수시(개별 연락)

신청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해당서류 일체 제출

  • 신청서 1부(별지 1 서식)
  • 서약서 1부(별지 2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3 서식)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동의 필요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신청인과 배우자)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신청인과 배우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각 1부(신청인과 배우자)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 1부
  •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 1부(직인날인)

    대출용도(전·월세자금, 주택구입) 및 대출금액(대출잔액)표시 발급

  •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지급신청

  • 지급방법 : 선정대상자 본인이 대출이자 선(先)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신청인 계좌입금
  • 청구서류 : 청구서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6개월이상) 1부, 금융기관발행대출이자납입증명서(직인날인) 1부
  • 청구방법 : 담당자 이메일(pgs0815@korea.kr) 청구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완료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동안 예산군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전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문의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041-339-7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