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32%~50%이하의 어려운 분들에게 기준에 맞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자(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단, 생계급여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원칙) 가구 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생계급여 (32%이하)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의료급여 (40%이하)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주거급여 (48%이하)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교육급여 (50%이하)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9 | 4,277,976 | 4,757,575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서비스명 | 지원 내용(대상) | 비고 |
|---|---|---|
| TV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국전력공사(☎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 전기요금 |
|
한국전력공사(☎ 123) |
| 통신요금 |
|
해당 통신사 |
| 도시가스 |
|
지역 도시가스회사 |
| 문화누리카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고객지원센터 (☎ 1544-3412) |
| 에너지바우처 |
|
행정복지센터 애너지바우처 상담처 (☎ 1600-3190) |
| 무료소송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 신용회복지원제도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시군구 일괄 면제 |
| 발급수수료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 행정복지센터 |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 기타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