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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여권(일반여권)민원
예산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반여권의 신규 발급, 재발급, 기재 사항 변경 신청, 여권 분실 및 회수 신고 등 일반여권 전반의 업무에 대하여 신청받습니다.
여권발급 안내
2008.8.25.(월)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0.12.21.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 발급 시행
구비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 정보증명서)
- 여권용 사진
- 병역 관련 서류
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청인, 공통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 정보제공
신청인 |
공통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 |
미성년자 본인 |
-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 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법정 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때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이면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 사항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 친권이면 단독친권자만이 법정 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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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의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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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리인 |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의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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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이내 친족 |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구비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의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증명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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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 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 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 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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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및 전역 예정자
구비서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