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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안내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 여부 심의 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공공데이터 제공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 현황, 예산 현황, CCTV 영상 자료, 검사실적 등)

각종 민원 안내 및 신청은 정부민원포털 정부 24(www.gov.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건축물대장 등·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

정부민원포털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되지 않는 각종 증명서 등은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졸업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수능 모의고사 성적 등)

국민 알 권리 목적의 정보 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 민원신청 등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접수하며, 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불가능할 때는 신청인에게 통보(메일) 하고 종결 처리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처리절차

STEP 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STEP 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제출
  •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각종 신고, 불복청구와 같은 증거자료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게 되고, 제공 신청서가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제공 여부 심의 (10일)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데이터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STEP 4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여부 심의를 거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 방법·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공공데이터를 제공 불가로 결정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불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