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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안내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41-339-7187~718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

  •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지적도의 훼손, 변형 등으로 경계, 면적 등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여 경계분쟁 및 국가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 발생
  • 전 국토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 9. 16.「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01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 가능

02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 2/3 이상과
면적의 2/3 이상 동의 시
03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토지소유자협의회
입회 가능

04
경계조정 및 협의

토지소유자간 조정 협의,
임시경계점 표시 설치

05
경계 확정

토지소유자 간 합의 경계,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의견제출 기간 :2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내
06
조정금 산정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납부 또는 수령

6개월 이내
0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토지 건물 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08
등기 정리

경계설정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 불가

현실에 의한 경계 관련 이미지
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협의에 의한 경계 관련 이미지
협의에 의한 경계

합의경계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관련 이미지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