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41-339-7187~7189)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 가능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 2/3 이상과토지소유자협의회
입회 가능
토지소유자간 조정 협의,
임시경계점 표시 설치
토지소유자 간 합의 경계,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납부 또는 수령
토지 건물 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 불가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합의경계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방형,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가치를 높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도로와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토지 가치가 향상됩니다.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 문제를 해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