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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안내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41-339-7187~7189)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배경

  •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되는 과정에서 지적도의 훼손, 변형 등으로 경계, 면적 등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여 경계분쟁 및 국가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 발생
  • 전 국토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 9. 16.「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절차

01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 가능

02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 2/3 이상과
면적의 2/3 이상 동의 시
03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토지소유자협의회
입회 가능

04
경계조정 및 협의

토지소유자간 조정 협의,
임시경계점 표시 설치

05
경계 확정

토지소유자 간 합의 경계,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의견제출 기간 :2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 :60일 이내
06
조정금 산정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납부 또는 수령

6개월 이내
07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토지 건물 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08
등기 정리

경계설정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 불가

현실에 의한 경계 관련 이미지
현실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협의에 의한 경계 관련 이미지
협의에 의한 경계

합의경계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관련 이미지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관련 이미지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지적재조사사업 기대효과

01 땅이 바르고 쓸모있게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정방형, 장방형 등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 이용가치를 높입니다.

사업 전(구불구불한 경계) → 사업 후(토지 정형화:직선경계)
02 도로가 없던 땅을 도로에 접하게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도로와 접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여 토지 가치가 향상됩니다.

사업 전(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 사업 후(맹지해소:도로확보)
03 들쭉날쭉하던 경계를 바로잡고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 경계 다툼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토지 문제를 해소합니다.

사업 전(건물 경계저촉) → 사업 후(현실 경계 확정:경계저촉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