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80명(23년 목표인원)
구분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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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참여 |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희망참여 | 자활급여 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구분
구분 | 업그레이드형 | 근로유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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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형 | 인턴·도우미 | 사회서비스형 | ||
사업내용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표준소득액(월) | 1,499,940원 | 1,499,940원 | 1,300,000원 | 719,420원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
수행기관 | 예산 지역자활센터 | 예산군 |
구분 | 사업단명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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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입형 | 황새예당호 편의점 | 예당관광지 출렁다리 편의점 운영 |
예산장터국수 | 국수, 비빔밥 등 식당 운영 | |
예산농부마켓 | 로컬푸드 판매 및 카페 운영 | |
GS25 예산시장점 | 편의점 운영 | |
사회서비스형 | 부품조립 | 부품조립 및 납품 공동작업 |
행복일터 | 농산물 가공 등 | |
깔끔이청소 | 건물 입주청소 | |
인턴·도우미형 | 자활도우미 | 각 자활근로사업단 행정지원 |
게이트웨이 | 게이트웨이 | 신규 참여자 초기 상담 및 교육 |
근로유지형 | 근로유지형 | 읍면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
자활기업 | ㈜예산주거복지센터 | 도배, 장판, 리모델링 |
㈜크린환경 | 청소대행 | |
㈜예당택배 | 정부양곡 배송 |
예산 지역자활센터
예산읍 주교로 66, 3층
041-332-54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