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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정보제공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 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 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 기관의 결손, 후두 전적 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 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 손상 등과 기타 뇌 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규정 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요루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증 장애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준비사항

  • 본인이 직접 거주지(주민 등록지)읍,면 방문 (중증장애일 경우 보호자 동행이나 보호자가 방문 상담 가능)
  • 의료기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해당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 본인이 해당 거주지(주민 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 방문
  • 민원신청 가능 방법 : 직접방문
  • 장애인 등록자가 장애 등록 구비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증 교부

담당부서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카드 발급 신청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합차는 12인승 이하, 화물차는 1톤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자동차를 교체할 때 반납 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 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 전기자동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 201~206p)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기능별 종류 - 기능의 구분, 운전(본인, 보호자) 정보제공
기능의 구분 운전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기본 A형 보행장애가 있는 본인 스티커 이미지 기본 A형 보행장애가 있는 보행자 스티커 이미지
기본 A형 보행장애가 없는 본인 스티커 이미지 기본 A형 보행장애가 없는 보행자 스티커 이미지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가 있는 본인 스티커 이미지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가 있는 보행자 스티커 이미지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가 있는 본인 스티커 이미지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가 있는 보행자 스티커 이미지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가 없는 본인 스티커 이미지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가 없는 보행자 스티커 이미지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장애가 있는 본인 스티커 이미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정보제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200만원
다.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200만원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4호 100만원
마.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100만원
바.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 제1호 10만원
사.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 제2호 10만원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 50만원

부당 사용자 제재기준(유료도로법 제20조 근거)

부당 사용자 제재기준 - 구분, 부당사용 유형, 내용 정보제공
구분 부당사용 유형 내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위·변조타인대여 부가통행료부과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본인미탑승식별표지 미부착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감면단말기 단말기 불법개조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본인미탑승(직계존비속 포함)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차량번호 상이 정상통행료 수납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