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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2011.04.0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간 : 최초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