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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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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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신청 |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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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신청 |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자 | 부가급여의 자세한 사항은 표 하단 붙임1.)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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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신청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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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판정 대상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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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신청 |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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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신청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 장애인 |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산출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 장애인 |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 이며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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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 |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또는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신청 | |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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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대상 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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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에 신청 | |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만 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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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신청 | |
발달재활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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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신청 | |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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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신청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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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월 132/176시간 제공) | 읍·면에 신청 |
붙임1. 부가급여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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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의료) | 18~64세 | 403,180원 | 323,180원 | 80,000원 |
65세 이상 | 403,180원 | - | 403,180원 | |
주거·교육·차상위 | 18~64세 | 392,180원 | 323,180원 | 70,000원 |
65세 이상 | 70,000원 | -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43,180원 | 323,180원 | 20,000원 |
65세 이상 | 40,000원 | - | 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