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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안내

이용방법 안내

알아두기
  • 민원서류를 군청이나 읍 ·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으나, 이제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행정기관(군청, 읍 · 면사무소, 보건 진료소)에서 FAX나 전화로 민원을 신청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정부24(구 민원24) www.gov.kr)을 이용하여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민원서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 군청, 읍 · 면,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FAX로 전국의 어느 곳이나 민원을 신청 및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화로 신청한 민원은 15일 이내에 찾아가셔야 하며, 우편으로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우송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초본 및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 등, 초본, 농지 대장의 경우 신분증을 갖고 반드시 방문하셔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요 즉결민원의 수수료

주요 즉결민원의 수수료 - 민원명, 수수료 정보제공
민원명 수수료 민원명 수수료
가족관계 등록부 1,000원 어선원부등본 면당 500원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1000원
재직·경력증명 300원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없음
토지(임야)대장등본 500원
(면당 100원추가)
장애인증명 없음
지적(임야)도등본 700원(A4) 자동차등록원부 300원
(관외 13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
(도면첨부 1,500원)
지방세완납증명 무료
공장등록증명 1000원 세목별과세증명 8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필지당 800원 주택가격확인서 800원
인감증명서 600원 주민등록등·초본 400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건당 500원 농지대장 500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종류, 기초생활 수급자, 참전유공자·고엽제·독립유공·국가유공·5.18민주유공, 특수임무, 한부모가정, 장애인, 근거 법령 정보제공
종류 기초생활 수급자 참전유공자 · 고엽제 · 독립유공 · 국가유공 · 5.18민주유공 특수임무 한부모가정 장애인 근거 법령
주민등록 등 · 초본 o해당사항 o해당사항 o해당사항 o해당사항 x해당없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서 o해당사항 o해당사항 o해당사항 o해당사항 x해당없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가족관계 증명서 o해당사항 o해당사항 o해당사항 o해당사항 x해당없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개별공시지가 o o o o o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17조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17조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17조
자동차 등록원부 수수료 면제 규정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토지대장 · 지적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농지대장 농지법 시행령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