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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조회수280 등록일2024-04-12

1. 신고납부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2023년 귀속 법인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


2.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까지(연결법인 5. 31.()까지)

신고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사오니 가급적 미리 신고 바랍니다.


3.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방문 및 우편신고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에,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에 제출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4. 24년 주요 개정사항

(1)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오류 가산세가 현행 무신고가산세율에서 50% 감경(2010%)

(3)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인하 : 구간별 0.1%p 인하(23년 귀속분부터 적용)


6. 문의처 : 예산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1-339-7356 / 팩스 041-339-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