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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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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부담금이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유발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량
납세의무자
  • 부과기간 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됨
산정방식
  • 자동차분
    •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부담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부과금 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목록입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합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1기분(3월 부과) 전년도 12. 31 전년도 7. 1∼12.31 3. 16∼3. 31
2기분(9월 부과) 6. 30 1. 1 ∼6. 30 9. 16∼9. 30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문의
  • 환경과 환경관리팀 : 041-339-7507
담당부서 :
환경과
담당자 :
박인영
연락처 :
041-339-7507
최종수정일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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