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전검사 문의 : 자치행정과(정보통신팀) 041-339-7242
접수장소 : 민원봉사과
전체면적 150㎡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필수 :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5,000㎡ 이상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필수 : 전체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지하층 및 특정시설 지상층)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