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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침해 신고 방법

아동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예산군청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 기관에서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활동을 펼치며, 접수 기관에서는 필요시 아동 권리 옹호관에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접수기관

예산군청

온라인

예산군청 누리집(홈페이지)

전화/방문

가족지원과 아동친화보육팀(예산군청 4층) : 041-339-7932, 7936, 7937

관련기관

아동권리옹호관
  • 신고내용 : 아동권리 피해 등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신고내용 : 학교폭력, 성폭력피해, 가출청소년, 진로상담 등
  • 연락처 : 1388
예산 성폭력상담소
  • 신고내용 : 성폭력피해
  • 연락처 : 041-335-1311
예산 가정상담소
  • 신고내용 : 가정폭력, 가족문제 등
  • 연락처 : 041-334-1366
예산 Wee센터
  • 신고내용 : 학교폭력, 학업 중단, 교우 및 가족관계 등
  • 연락처 : 041-330-3671
경찰서
  • 신고내용 : 아동학대
  • 연락처 : 112

신고 후 처리 흐름도

  • 01
    신고

    신고자

  • 02
    접수

    접수기관(예산군 또는 관련기관)

  • 03
    관리구제 검토의뢰(필요시)

    접수기관(예산군 또는 관련기관)

  • 04
    관리구제 검토

    아동권리옹호관

  • 05
    구제활동

    처리기관(예산군 또는 관련기관)

옴부즈퍼슨 정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대변인입니다.

옴부즈퍼슨 구성

  • 인원 : 3명(변호사, 교수, 비영리기구 활동가)
  • 임기 : 2년

    1회 연임

옴부즈퍼슨 역할

  •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 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점검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아동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제안
  • 아동 권리 홍보 교육 실시 및 정책 등 모니터링
  • 아동의 고충 접수 및 중립적 입장에서의 조사 시정 조치 권고

옴부즈퍼슨 운영절차

  • 01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청 및 접수
  • 02
    아동권리 구제 및 개선방안 제안

    옴부즈퍼슨

  • 03
    제안 및 개선방안 검토
  • 04
    관련 내용 검토 및 건의
  • 05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