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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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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세대로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소년소녀 가정 및 조손세대, 중증질환 등록세대 |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
| 신청 기간 | 해당없음 |
| 신청 방법 | 신청절차 없음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통보받아 예산군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
| 문의 | 예산군 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 041-339-7413) |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 대상자 |
| 지원 내용 |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에게 기부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
제공기관 : 예산다다푸드마켓, 예산군기초푸드뱅크 |
| 신청 기간 | 수시 |
| 신청 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문의 | 예산군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 041-339-7442) |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의료급여증 또는 긴급지원에 관한 정황 증빙서류 |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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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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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50% ~ 80% 지급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
| 신청 기간 | 연중(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 방문 신청 |
| 문의 | 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 콜센터 1577-1000, 041-330-5143) |
|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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