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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

영업 허가업종
  • 유흥주점 : 상업지역,위락시설
  • 단란주점 : 상업지역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임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만 가능)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제출서류)
  • 영업허가신청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지하수 일 경우(먹는물 관리법)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이 발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 서류검토 : 허가전 검토사항 - 건축물 용도·도시계획·학교정화구역 등
  • 0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02
    서류검토
  • 03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04
    결재
  • 05
    허가증 발급

식품위생업소 영업등록

영업 허가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구비서류(제출서류)
  • 영업등록 신청서 1부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 인터넷 교육 가능(한국식품산업협회)
  •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지하수 일 경우(먹는물 관리법)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내역 :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등등록부합여부 확인
  • 서류검토(등록전 검토사항) :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건축물의 용도, 도시계획 확인
    • 폐수배출시설 : 축산환경과 환경정책
    • 건축물의 용도 : 민원과 건축(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0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02
    서류검토
  • 03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04
    결재
  • 05
    등록증 발급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영업 신고업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제조업, 기타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등)

구비서류(제출서류)
  • 영업신고 신청서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 제조방법설명서 1부(제조가공하려는 식품)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 지하수 일 경우(먹는물 관리법)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하려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함]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 서류검토(등록전 검토사항) :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건축물의 용도, 도시계획 확인
    • 건축물의 용도 : 민원과 건축(식품영업 가능여부등)
    • 정화조 용량 : 환경수도과(용량적정 확인)
    • 도시계획 확인 : 안전건설과 도시계획
    •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할 소방서 문의(지상 100㎡ 이상,지하 66㎡이상 소방법 저촉 여부 확인)
  • 식품접객업은 1개월 이내, 나머지 업종은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 0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02
    서류검토
  • 03
    결재
  • 04
    시설조사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영업 승계)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구비서류(제출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청서 1부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사본 1부 (본인이 못 오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 01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02
    검토
  • 03
    결재
  • 04
    통보

영업 폐업 신고절차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폐업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구비서류(제출서류)
  • 영업폐업 신청서 1부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제출)
  • 영업자가 사망 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1부
  • 영업자가 못 오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 01
    신고서 작성 및 접수
  • 02
    접수
  • 03
    검토
  • 04
    결재
  • 05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