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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추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농촌 환경보존 도모

사업내용
  • 지급대상 : 신청일기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필지에서 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인증농가로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 지급기준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 지원단가 : 700천원/ha ~ 1,400천원/ha
접수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관련법규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3조 내지 제23조
업무처리 흐름도
  • 01
    사업지침전달

    농수산식품부

  • 02
    농가신청
  • 03
    대상자선정

    군수

  • 04
    이행상황 점검의회

    농산물 품질관리원

  • 05
    이행상황통보

    품관원

  • 06
    지급액 확정

    군수

  • 07
    직불금지급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