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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어 주민등록 인구수 변동상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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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인구동태 (2024년)

(단위 :명)
[대표] 인구동태에 대한 입력기과, 출생 계, 남, 여, 사망 계, 남, 여에 대한 정보제공
입력기관 출생 사망
인구 인구
예산읍 7 39
삽교읍 14 10
대술면 0 4
신양면 0 8
광시면 0 10
대흥면 0 3
응봉면 0 1
덕산면 0 9
봉산면 0 7
고덕면 0 7
신암면 1 7
오가면 0 8
22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