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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무원 사칭 계약 사기 등 피해 예방 안내

조회수665 등록일2025-11-03

최근 예산군 공무원을 사칭하여 계약보증금 현금입금 요구 및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예산군 공문서, 직원 명함 등을 위조하여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각종 공사 및 물품계약의 계약보증금 현금납부, 또는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 및 입찰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사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예산군청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소방포(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

- 허위공문서를 작성(공사계약서 위조)하여 계약보증금 현금납부 유도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예산군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계약보증금 현금납부 확인

- 모든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보증서 납부 방법도 나라장터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계약보증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붙임 예시공문) 확인

- 붙임 공문은 우리군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향후 다른 양식으로 변경할 경우

자료를 추가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무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화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 사기공문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