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26년도 전국오염원 조사 안내
○ 4대강수계 각종 수질환경정책 수립 및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3조(오염원조사)의 규정에 의거『2026년도(2025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폐수배출업소에서는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여 2026년 3월 20일(금)까지 예산군 환경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국오염원조사 전문상담 업무지원센터( ☎032-560-7377)또는 예산군 환경과(☎041-339-750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조사대상 : 예산군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ㅇ 3~4종 폐수배출업소 : 웹 시스템(https://wems.nier.go.kr)에 직접 입력 (2026.3.31(화)까지)
ㅇ 5종 폐수배출업소 : 웹 시스템(https://wems.nier.go.kr) 에 입력
또는 폐수배출업소조사표 작성하여 예산군 환경과 제출
ㅇ 5종 폐수배출업소(세차장) : 웹 시스템(https://wems.nier.go.kr)에 입력
또는 폐수배출업소조사표(간이) 작성하여 예산군 환경과 제출
※ 조사항목 : 폐수배출업소 현황
- 업소명, 대표자, 허가신고여부, 신고일자, 업종, 사업장규모,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폐수처리형태, 종말처리, 공동처리, 위탁처리, 처리방법
-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폐수재이용수량, 폐수방류량
-오염물질 처리 전·후의 색도, BOD, COD, SS, T-N, T-P 등 폐수오염도
-특정유해물질 배출관련 자료(해당될경우)
※ 제출방법
- 5종 폐수배출업소는 메일(tjfgml@korea.kr) 또는 팩스(041-339-7509)로 붙임파일 작성하여 송부
- 사업장 규모가 5종인 자동차 세차시설(세륜·세차시설은 제외)의 경우 세차장 간이조사표를 작성 제출
※ 웹사이트 입력시 제출기간 2026.3.31.(화)
환경과 직접제출시 제출기간 2026.3.20.(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