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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2025년기준)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제출 안내

조회수36 등록일2026-02-06

2026년도 전국오염원 조사 안내

4대강수계 각종 수질환경정책 수립 및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3(오염원조사)의 규정에 의거2026년도(2025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폐수배출업소에서는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여 2026 320()까지 예산군 환경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국오염원조사 전문상담 업무지원센터( 032-560-7377)또는 예산군 환경과(041-339-750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범위

- 조사기준일 : 2025 12 31

- 조사대상 : 예산군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3~4 폐수배출업소 : 웹 시스템(https://wems.nier.go.kr)에 직접 입력 (2026.3.31()까지)

5 폐수배출업소 : 웹 시스템(https://wems.nier.go.kr) 에 입력

또는 폐수배출업소조사표 작성하여 예산군 환경과 제출

5 폐수배출업소(세차장) : 웹 시스템(https://wems.nier.go.kr)에 입력

또는 폐수배출업소조사표(간이) 작성하여 예산군 환경과 제출

조사항목 : 폐수배출업소 현황

- 업소명, 대표자, 허가신고여부, 신고일자, 업종, 사업장규모,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폐수처리형태, 종말처리, 공동처리, 위탁처리, 처리방법

- 용수사용량, 폐수발생량, 폐수재이용수량, 폐수방류량

-오염물질 처리 전·후의 색도, BOD, COD, SS, T-N, T-P 등 폐수오염도

-특정유해물질 배출관련 자료(해당될경우)

제출방법

- 5종 폐수배출업소는 메일(tjfgml@korea.kr) 또는 팩스(041-339-7509)로 붙임파일 작성하여 송부

- 사업장 규모가 5종인 자동차 세차시설(세륜·세차시설은 제외)의 경우 세차장 간이조사표를 작성 제출

웹사이트 입력시 제출기간 2026.3.31.()

환경과 직접제출시 제출기간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