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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5. 7.16.~20. 호우피해 관련 변경 복구계획에 따른 호우피해 재조사 안내

조회수309 등록일2026-02-13

추진 배경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고, ’25.3.21일 이후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 적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5.27. 공포, 11.28. 시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5.11.27. 공포, 11.28. 시행)

구 분

기 존

개정 사항

지원항목

지원율

·어업 등

·어업 등이 주생계수단인 경우만 지원

주생계수단 삭제

-

생계 지원

경영안정 지원

100%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생계 지원(중소기업 미지원)

경영안정 지원

100%

-

시설복구

건축물

30%

기계·설비

35%

피해 재조사 대상

- ···소금생산업

구분

기존 지원

추가 지원

NDMS 입력 항목

대파대 등

입식비

시설복구

생계비

대파대 등

입식비

시설복구

경영안정

개인정보

피해정보

기존 주생계수단인 자

×

×

×

×

×

×

×

×

×

주생계수단이 아닌 자

×

×

*

* 총 소유량 50% 이상 피해 발생시 경영안정 지원

피해 접수 시 증빙자료 필수(피해 사진, 농기계 수리 영수증 등 침수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소상공인·중소기업

구분

기존 지원

(생계비)

추가 지원

NDMS 입력 항목

건축물

반파 이상

기계설비(공장)

반파 이상

경영안정

개인정보

피해정보

소상공인*

×

×

중소기업

×

(단순 침수 제외)

* 7.16.~20. 호우의 경우, 1인이 다수 사업장 피해를 입어 지원받지 못한 사업장도 입력

재조사 기간 : 2026. 2. 11.() ~ 2026. 2. 26.()

접수처 :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산군청 경제과
농업피해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부서별 문의처

- 소상공인 관련 부서 : 041-339-7253

- 중소기업 관련 부서 : 041-339-7274

- 농업 관련 부서 : 041-33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