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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조회수114 등록일2026-04-03

1. 신고납부대상 :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2025년 귀속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


2. 신고납부기한 : 2026. 4. 30.()까지(연결법인 6. 1()까지)

- 신고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 바랍니다.


3.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우편신고 등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에,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에 제출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4. 주요 사항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안분신고 대상 법인임에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10% 적용


5. 문의처 : 예산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전화 041-339-7356 / 팩스 041-339-7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