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고납부대상 :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2025년 귀속 법인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서 제출
2. 신고납부기한 : 2026. 4. 30.(목)까지(연결법인 6. 1(월)까지)
- 신고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 바랍니다.
3.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우편신고 등
①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②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에,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에 제출
→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4. 주요 사항
①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② 안분신고 대상 법인임에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10% 적용
5. 문의처 : 예산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전화 041-339-7356 / 팩스 041-339-7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