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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무연고 저소득 독거노인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 추진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기초생활팀 (041-339-7411) 조회수24 등록일2026-03-31
3.예산군청사 전경 이미지

생전에 장례 자기결정권 보장사후복지지원 강화

예산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전에 미리 본인의 장례주관자를 지정해두는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추진한다.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사망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회·종교적 관계의 지인 등을 장례주관자로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 장례주관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인에게 부고를 알리고 종교의식 여부 결정, 화장 및 안치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장제비 신청까지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무연고 독거노인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등 왕래하는 연고자가 있는 경우나 시설수급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사업이라며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