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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출입국 민원 7월에도 가까이서 해결하세요!

담당부서농정유통과 농정팀 (041-339-7553, 7555) 조회수15 등록일2026-07-07
3.외국인계절근로자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모습 이미지

714·28일 군청 민원실 운영외국인등록 신청·체류 상담 지원

예산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7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민원을 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천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7월 운영일은 714일과 28일이며, 군청 민원실(12번 창구)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통합신청서와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약물 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하고 서류가 미비하면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는 농번기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행정기관 방문에 들이는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현장 중심 서비스라며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