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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9억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담당부서세무과 재산세팀 (041-339-7372) 조회수10 등록일2026-07-15
4.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홍보물 이미지

5465건 부과,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원 세액공제

예산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등) 5465, 8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분 재산세는 2026년 용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3600만 원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준공 등으로 전년보다 약 24400만 원 늘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이용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각각 신청 시 5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7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인터넷 납부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