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 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지원내용) ‘22년 4월~6월 청구요금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 시 ‘22년 12월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예1) ’22년 4월 요금 → ’22년 7월까지 납부하되,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6씩 분할납부 가능
(예2) ’22년 5월 요금 → ’22년 8월까지 납부하되, ’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5씩 분할납부 가능
(예3) ’22년 6월 요금 → ’22년 9월까지 납부하되,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4씩 분할납부 가능
◈ (신청기간) ’22. 4. 12.(화) ~ 6. 30.(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4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월 30일인 경우, 4월 30일 전까지 신청 시 4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관할 도시가스회사 ①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제이비 ②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미래엔서해에너지 ③ 계룡시 → 씨엔씨티에너지
- 콜센터 번호 ① 제이비(1544-0041) ② 미래엔서해에너지(1577-6580) ③ 씨엔시티에너지(1666-0009)
- 이메일 자료 제출처 ① 제이비(bbeum1406@jbcorporation.com) ② 미래엔서해에너지(ask@miraense.com) ③ 씨엔시티에너지(phanama@cncity.co.kr)
- 팩스 번호 ① 제이비(031-995-2099) ② 미래엔서해에너지(041-356-2079) ③ 씨엔시티에너지(070-4275-0096)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