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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스스로 위탁·처리)의 신고 안내


1.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스스로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사항: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사항
  • 신고대상: 재활용 폐기물을 스스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공동주택 등)
  • 신고기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 실적 신고
  • 신고방법: ① 전자신고, ② 서면신고(신고자 편의에 따라 선택)
    • (전자신고) 순환자원정보센터(https://www.re.or.kr)을 통한 신고 (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
    • (서면신고) 붙임의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 신고)

        신고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붙임의 매뉴얼을 확인하여 가급적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신고 시 이메일(freestar01@korea.kr), 우편(예산읍 군청로 22, 6층 환경과), 팩스(041-339-7509, 제출 전 사전통화 필요)


2.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공동주택에서는 신고업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순환자원정보센터 ☎ 1800-8830(전자신고 문의) 또는 예산군 환경과 ☎ 041-339-7522(서면신고 문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문 1부.

        2. 전자신고 매뉴얼(공동주택용) 1부.

        3. 전자신고 매뉴얼(수거업체용) 1부.

        4. (서면신고 시)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1부.

        5.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