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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민간업체와 계약하여 스스로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붙임의 매뉴얼을 확인하여 가급적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신고 시 이메일(freestar01@korea.kr), 우편(예산읍 군청로 22, 6층 환경과), 팩스(041-339-7509, 제출 전 사전통화 필요)
2.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공동주택에서는 신고업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순환자원정보센터 ☎ 1800-8830(전자신고 문의) 또는 예산군 환경과 ☎ 041-339-7522(서면신고 문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문 1부.
        2. 전자신고 매뉴얼(공동주택용) 1부.
        3. 전자신고 매뉴얼(수거업체용) 1부.
        4. (서면신고 시)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1부.
        5.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