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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8월 주민세 14억1000만 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담당부서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41-339-7357) 조회수6 등록일2026-08-18
1.주민세 납부 홍보물 이미지

개인분 42000만 원·사업소분 99000만 원 부과기한 내 다양한 방법 납부 가능

예산군은 20268월 주민세 개인분 42000만 원과 사업소분 99000만 원 등 총 14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기본세액(55000원에서 22만 원)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면적 1250원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납부서로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사업장의 연면적 등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과로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31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납부,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예산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주민세 부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39-7355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