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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관내 대상 건축물 관리 주체에게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제도를 안내드립니다.
본 제도는 법정 의무제도로,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통신 장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