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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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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 중 월세 5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
|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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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급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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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전담 콜센터(☎ 1600-0777) |
| 참고 사항 | 신청서류 : 홈페이지 게재(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청년 -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