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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축분뇨 퇴비도 ‘부숙도 검사’ 필수… 농가 준수사항 알린다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축산개발팀 (041-339-8162) 조회수9 등록일2026-09-03
6.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 현수막 모습 이미지

12개 읍면 홍보 강화적정 퇴비 살포로 토양환경 보호와 경축순환농업 실천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정착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퇴비)를 배출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에 1,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의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배출시설 면적이 1500이상인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퇴비, 1500미만인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각각 살포해야 한다.

이는 적합한 비료 성분과 충분한 부숙도를 갖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을 확대하는 경축순환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 센터는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퇴비 시료 채취 봉투 6000매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으며, 12개 읍면 현수막 게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이장회의를 통한 퇴비 관리요령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숙도 검사 제도를 알리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는 의무사항인 동시에 농경지와 축산환경을 함께 지키는 경축순환농업의 첫걸음이라며 검사 대상 여부나 유효기간이 궁금한 농가는 언제든 농업기술센터로 편하게 문의해 피해 없이 제도를 이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