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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9월에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운영

담당부서농정유통과 농정팀 (041-339-7554, 041-339-7556) 조회수5 등록일2026-09-11
7.예산군청사 전경 이미지

29일 오후 16시 민원실서 외국인등록·체류상담농가·근로자 행정 편의 높여

예산군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예산군청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관련 민원을 예산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가와 근로자가 천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통합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약물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있다앞으로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