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6. 2. 19. ~ 4. 24.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3. 지급대상 -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남도 내 주민등록(실제거주)을 두며 -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자로서 신청 시점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자 ※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추가요건 충족 필요 4. 지급단가 : 가구당 / 1인가구 80만원, 2인이상 1인당 45만원 지급 5. 지급방식 : 예산군 지역화폐(지류식,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