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물량: 479대(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되므로 지원대수 변동가능) - 5등급 206대, 4등급 163대,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110대 2. 신청대상: 사용본거지가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기간: 2026. 3. 10.(화) ~ 3. 23.(월)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에 사업 종료 ※ 접수기간 이후 남은 물량은 추가 공고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우편접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4. 문 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