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한 : 2026. 8. 7.(금) 18:00까지 2. 신청장소 : 예산군 농정유통과 농촌산업유통팀 3. 지원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초기 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기한 내 미인 증시 융자 사업 대상자 취소 가능 사유에 해당함(서약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