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29.(목) ~ 3. 15.(금)
2.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3. 신청방법 :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4. 접 수 처 :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 041-339-7253)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