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 | 장애판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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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 기간(6개월 또는 2년) 이상 지속해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 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 기관의 결손, 후두 전적 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 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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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 규정 기간(1년 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치료를 받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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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승용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합차는 12인승 이하, 화물차는 1톤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자동차를 교체할 때 반납 또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
기능의 구분 | 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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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보호자 | |||
기본 A형 |
보 행 장 애 |
유 | ||
무 | ||||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
보 행 장 애 |
유 | ||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
보 행 장 애 |
유 | ||
무 | ||||
장애인 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
- | 유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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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 (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200만원 |
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 200만원 |
다.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 200만원 |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4호 | 100만원 |
마.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100만원 |
바.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27조 제3항 제1호 | 10만원 |
사.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27조 제3항 제2호 | 10만원 |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 50만원 |
구분 | 부당사용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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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 | 위·변조타인대여 | 부가통행료부과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본인미탑승식별표지 미부착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
감면단말기 | 단말기 불법개조 |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본인미탑승(직계존비속 포함) | 부가통행료 부과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