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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군수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
구분 | 위반행위 | 과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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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여, 배포, 시청·관람·이용 제공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
외국매체물 유통·소지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술·담배 판매금지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환각물질, 약물 등 판매·대여 배포금지 |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고용금지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이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 1),2),4),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이 영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
호객행위 금지 |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풍기문란 행위금지 |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다류배달 금지 |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자체단속, 경찰관서 등 적발통보
의견제출서 포함
시장 → 위반행위자
시장 → 위반행위자
서면, 인터넷, 정보통신 등
위반행위자 → 시장
위반내용 근거, 의견, 처분사항 등 종합(시장)
처분의 의유 제시
시장 → 위반행위자
(수납, 독촉, 체집처분)시장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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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흥접객원1) 고용 |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 ||
청소년유해업소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 |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허용 |
영업정지 1월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청소년 출입 청소년 주류제공 |
영업정지 2월 | 영업정지 3월 | 허가취소 또는 업소폐쇄 |
1) 술,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