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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사업장의 범위

  • 식품접객업소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 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 도·소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대규모점포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으로 매장면적이 33㎡이상인 판매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재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 사업 : 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업소
  •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사업장별 1회용품 사용 규제사항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1회용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1회용나무젓가락·이쑤시개(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를 제외한다),1회용 수저 · 포크· 나이프를 식탁위에 비치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함께 제공하는 행위.
    •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 목욕장, 숙박업소(7실이상)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치약, 1회용 샴푸, 린스를 출입구, 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 대규모점포
    • 1회용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포함)
    •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매장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행위(대규모점포 중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경영자에 한한다)
  • 기타 도,소매업
    • 1회용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포함)
    •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사업 : 1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1회용품 사용규제의 예외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혼례, 회갑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그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센터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 성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 기타
    • 매장면적 150㎡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단,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매장면적 150㎡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