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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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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 무상제공금지 (※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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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사용억제 |
| 3.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 및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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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4.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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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1회용 응원용품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 사용억제) |
무상제공금지 |
|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1회용 응원용품 (※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