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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이란?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

❏ 업종별 준수사항

업종별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 무상제공금지
(※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2.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사용억제
3.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 및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및 치약
    •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
      (※ 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1회용 응원용품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6.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회용 응원용품
(※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사용규제 위반 시 처분사항

1회용품 사용금지 및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